법률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 <개정 2009.3.25>

제21조 (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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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영교도소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교도소등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할 때 시설 안의 수용자를 수용ㆍ관리하고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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