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 <개정 2009.3.25>

제24조 (수용 의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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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소등에 수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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