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원ㆍ감독 등 <개정 2009.3.25>

제32조 (지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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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장의 신청을 받아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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