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원ㆍ감독 등 <개정 2009.3.25>

제34조 (보고ㆍ검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용 현황
2. 교정 사고의 발생 현황 및 징벌 현황
3. 무기 등 보안장비의 보유ㆍ사용 현황
4. 보건의료서비스와 주식(主食)ㆍ부식(副食)의 제공 현황
5. 교육ㆍ직업훈련 등의 실시 현황
6. 외부 통학, 외부 출장 직업훈련, 귀휴(歸休), 사회 견학, 외부 통근 작업 및 외부 병원 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 출입 현황
7. 교도작업의 운영 현황
8. 직원의 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