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9.3.25>

제41조 (부분위탁)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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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업무 중 직업훈련ㆍ교도작업 등 일부 교정업무를 특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 관하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교정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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