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2천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유형별 관람객 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2. 재난 유형별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손상ㆍ멸실 예방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사항
3.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우선적 보호ㆍ구조에 관한 사항
4. 재난 발생에 대비한 사전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이를 보급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문이나 정보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2천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유형별 관람객 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2. 재난 유형별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손상ㆍ멸실 예방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사항
3.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우선적 보호ㆍ구조에 관한 사항
4. 재난 발생에 대비한 사전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이를 보급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문이나 정보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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