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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