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7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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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19조의7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17.6.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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