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의5 (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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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이나 수탁기관은 법 제50조의6에 따른 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공제부금(共濟賦金) 총합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공제부금 원리금의 지급
2.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
3. 경영자금의 대출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특허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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