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의7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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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연구용역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보 제공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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