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발명진흥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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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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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6f452 -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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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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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937e00c -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a8e94c2 -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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