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47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발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