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개정 2007.12.27>

제11조 (지원사업의 시행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