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개정 2007.12.27>

제16조의2 (지원사업의 중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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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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