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1.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계획, 선정기준 또는 선정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2. 사업자지원사업의 사후정산 결과: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②**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종류는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5.1>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 2025.10.1, 2025.12.23>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 2015.6.15>
1.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2.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⑥**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할 경우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⑦**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계획, 선정기준 또는 선정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2. 사업자지원사업의 사후정산 결과: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②**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종류는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5.1>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 2025.10.1, 2025.12.23>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 2015.6.15>
1.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2.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⑥**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할 경우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⑦**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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