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27조 (지원금의 결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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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원금: 발전소 건설비[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가산금: 제1호에 따른 건설비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가산금은 건설비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5>

**④** 제24조에 따른 홍보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8.5, 2025.10.1>

**⑤** 제25조에 따른 그 밖의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8.5,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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