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33조의1 (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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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관한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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