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36조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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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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