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3. 정보의 관리 및 유통 기관의 육성 등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3. 정보의 관리 및 유통 기관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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