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개정 2011.6.7>

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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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정보 관리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면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13>

**⑦**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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