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자금의 용도 및 관리)

방송문화진흥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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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②**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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