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행위의 제한 등)
방어해면법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해안의 굴착(掘鑿)
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
3.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4. 해상운송
5. 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6. 부표(浮標)ㆍ입표(立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7. 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8. 광물ㆍ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9.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10. 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안의 굴착(掘鑿)
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
3.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4. 해상운송
5. 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6. 부표(浮標)ㆍ입표(立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7. 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8. 광물ㆍ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9.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10. 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03-18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0e47a54 -
2014-05-09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16bdddc -
2008-12-3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69401f7 -
1993-12-27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54e3a37 -
1973-12-3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9497236 -
1970-01-0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f02c8e7 -
1970-01-01
법률: 방어해면법 (전부개정)
@e076468 -
1970-01-01
법률: 방어해면법 (제정)
@1965bf0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