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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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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