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기타

제26조 (비부장재판장의 승인)

법관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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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원의 인력수급사정 등에 의하여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가 합의부의 재판장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318호,2010.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등법원 판사 보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법원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판사로 고등법원을 연차적으로 충원한다.


② 고등법원이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판사로 전부 충원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라 고등법원판사의 일부를 보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판사 연임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2341호,2011.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379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5호,2012.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8호,201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4호,2013.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법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492호,2013.10.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조직법」 제51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법관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616호,2015.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665호,201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행정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을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제2720호,201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2호,2018.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07호,2018.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3호,2020.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6조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2호,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호,2025.1.23>


이 규칙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7호,2025.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조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법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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