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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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법교육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2. 그 밖에 지원ㆍ육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법교육 연구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원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탁한 법교육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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