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개정 1999.2.13>

제11조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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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평정점 결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 및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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