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경력평정의 대상)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경력평정은「법원공무원규칙」제38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직 5급 이하, 연구사에 대하여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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