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개정 1999.2.13>

제9조의2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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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직 5급 이하,「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제8조에서 정한 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해당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제1항에 의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 종합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③** 삭제 <2021.5.27>

**④** 제2항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평정하고,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종합평정의견을 기재한다. <개정 2021.5.27>

**⑤** 평정자는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3의2의 서식에 의한 평정자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확인자의 확인을 거쳐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자 순위명부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⑥**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미리 업무유관자 및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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