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개정 1999.2.13>

제9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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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9조제2항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으로 한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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