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49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기관은 비밀기록물이 일반 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해당 단위업무에서 생산된 기록물철에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된 기록물철이 없거나 개별 기록물 단위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밀기록물을 기록물철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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