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자료의 수집등)
법원도서관규칙
**①**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는 구입ㆍ납본ㆍ교환ㆍ수증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②** 대법원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구입에 관한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삭제 <2005.7.13>
**④** 삭제 <1997.4.12>
**②** 대법원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구입에 관한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삭제 <2005.7.13>
**④** 삭제 <199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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