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납

제16조 (취급점의 처리)

법원보관금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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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점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내역을 즉시 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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