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문서관리

제16조 (결재)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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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서는 당해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다만, 상급기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때에는 미리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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