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한다. <개정 2007.10.29, 2012.5.29,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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