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106조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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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의 결의에 의하야 판사 재직자로하여금 사법행정처장, 동 차장, 법관훈련소장, 법관훈련소교관의 직을 겸임케 함을 득함. 단, 전항에 규정한 자는 본직 우는 겸직 중 고율의 봉급만을 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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