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2026.3.17>

제40조의8 (부)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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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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