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등록기관의 업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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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증관리센터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기관 등의 등록, 삭제, 관련 등록정보 변경
2. 가입기관 등의 신원확인
3. 인증서 발급요청 접수ㆍ심사 및 인증관리센터에 이첩
4. 인증서 폐지요청 접수ㆍ심사 및 인증관리센터에 이첩
5. 삭제 <2019.11.6>

**③** 등록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행정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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