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보칙

제17조 (장부 등의 보존)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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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ㆍ지급 및 출납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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