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5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3.24>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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