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6조 (관리방법)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관리기관은 반기 1회 이상 변상책임자의 주소와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자 등의 주소가 확인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할 자력이 회복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계 세무서장 등에게 강제집행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관리기관 등) 다음 조문 → 제17조 (특수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