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5 (재해부조금)
별정우체국법
**①** 직원이 수재(水災)ㆍ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에 따른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에 따른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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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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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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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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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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