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장 복무

제29조 (공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2019.1.29, 2020.2.21, 2024.12.19, 2025.12.1>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7.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8. 공무 국외 출장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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