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

제14조의1 (수수료)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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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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