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병원체자원에 관한 기반 구축

제25조 (정보 유지의 의무)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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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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