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현황 및 실태 등을 5년마다 조사하고 병원체자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외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부처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처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현황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외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부처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처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현황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1-12-21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8bec4 -
2020-08-11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3abfa -
2017-07-26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b3eb2 -
2016-12-27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1e8c7 -
2016-02-03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733afe5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