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보건의료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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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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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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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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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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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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