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개정 2010.3.17>

제28조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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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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