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개정 2010.3.17>

제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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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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