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개정 2010.3.17>

제47조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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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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