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개정 2010.3.17>

제50조 (국제협력 등)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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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건의료정보와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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