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결정의 취소등)
보안관찰법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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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45fa2c2 -
2016-01-19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d6fd2af -
2016-01-0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7361c54 -
2007-05-17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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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4334e4 -
2005-03-31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8c5e070 -
2004-12-23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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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6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c305000 -
2002-01-2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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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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